22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재위탁업체 ㈜엠엔비가 공사 정직원에 비해 비정규직 운전원의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운전원 15명에게 올해 미지급된 휴일근무수당·가족수당·맞춤형 복지포인트·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2010년 정직원 10명을 채용해 센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를 맡겼다가 2011년부터 민간업체에 재위탁했다. 이후 8명은 센터 내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2명은 직접고용 상태로 운전업무를 했다. 재위탁업체 소속은 61명이다. 재위탁업체는 1년마다 바뀌었으나 운전원 고용은 승계돼 왔다.
그런데 공사 소속 상용직 운전원 2명의 월 통상임금은 183만원인 반면 비정규직 운전원은 월 153만원에 그쳤다. 상용직은 운전수당을 비롯한 6가지 수당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별도 수당이 없다. 시간외수당·휴일수당은 월 2일분의 휴일근로수당조로 고정 지급했다. 이에 비정규직 운전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공사와 업체측은 "운전원들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파견근로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경기지노위는 "공사가 차량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용역운전원에게 직·간접적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 감독·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상용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정규직 운전원만 유급휴일을 명시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고정 지급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같은날 별도 심판회의를 열어 엠엔비가 비정규직 운전원 2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운전원 2명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입사해 매년 고용이 승계됐다.
올해 1월에는 엠엔비와 3월 말까지 계약하되 근무평가를 통해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운전원 61명 중 이들을 포함한 3명은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이 거부됐다.
경기지노위는 "업체측이 운전원들에게 근무평가 항목을 미리 알려 주지도 않았고 이의제기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평가 중 감점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