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유급 노조전임자수를 심의·의결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년 만에 열린다. 근면위가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사실상 노조 전임자수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로 작용해 왔다.

12일 노사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근면위 회의를 열겠다고 노사단체(노사 위원)와 공익위원들에게 지난 11일 통보했다. 이번 근면위는 2010년 4월30일 조합원수 대비 유급전임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후 2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면위 개최사유로 △위원 간 상견례 △새 위원장 선출 △타임오프 2년 시행 평가 보고 등을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대신해 새로운 위원이 선임됐고 새 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며 "타임오프 의결 당시 2년간 시행(2010년 7월1일 기준)한 뒤 평가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면위는 2010년 4월30일 '하후상박 원칙'을 천명하면서 노조 규모가 클수록 타임오프 한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고, 노동계의 반대 속에 전체 위원 15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한국노사관계학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뒤 2년 동안 노조전임자는 사업장당 평균 2.8명에서 1.9명으로 32% 감소했다. 규모가 큰 1천인 이상 사업장은 14.0명에서 7.1명으로 절반(49.3%) 가까이 줄었다.

타임오프 한도는 그동안 노동계와 정부,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핵심 갈등요소였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전임자수를 줄였고,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노정갈등도 불거졌다.

노동계는 "근면위가 유급전임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노조활동을 옥죄고 있다"며 타임오프 한도 재의결을 주장해 왔다. 2010년 12월에는 한국노총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근면위 재개최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최근 노동계의 요구는 유급전임자를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정애·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의 근면위 개최는 노조법 개정요구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대 노총이 근면위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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