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를 교란하는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타임오프로 인해 32.1%의 유급 노조전임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동계 자체 조사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유급 노조전임자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하한선을 정하는 외국의 타임오프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전임자 규모의 상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 1천여곳을 상대로 진행하는 타임오프 실태점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대 노총은 “노조에 대한 감시·사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오죽하면 노동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한국노총 산하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28.4%, 민주노총 산하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가 개입해 설립한 노조일 정도로 사측 개입이 노골적”이라며 “복수노조가 기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사용자의 입김이 닿기 쉬운 곳부터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이어 “올해 7월1일부터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전부터 복수노조(다수노조)가 존재했던 사업장에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강제돼 그동안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해 온 많은 노조들이 교섭권을 박탈당할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의 복수노조 제도가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7월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노사자율이 존중되고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7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19대 국회 초기에 국제관행과 기준에 맞게 노조법이 전면 재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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