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실근로시간단축위 위원장은 최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가 맡았다. 노동자·사용자·정부측 위원 각 3명과 공익위원 5명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한다.<표 참조>

실근로시간단축위는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2009년 6월~2010년 6월)와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2011년 8월~2012년 1월)의 연장선에 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어진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에서는 한도 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로 이송한 상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천111시간(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419시간 더 길다. 노사정은 장시간근로 개선과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실근로시간단축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실근로시간단축위는 △실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임금·교대제 개선방안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장근로 개선방안 △사업장 근로·의식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식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그동안 노사정이 진행했던 근로시간단축 논의를 이어받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근로시간단축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