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계는 행정해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 테두리에서 법원이 "휴일 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법 취지가 다르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입장이 군색해진 상황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올해 1월 김아무개씨 등 연합노련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11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 등 환경미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휴일에 근무한 8시간 근로에 대해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조가 대구시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휴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8시간씩 윤번제로 근무했다.

법원은 "단협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모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2010년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Ⅲ권‘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서 밝힌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을 뿐,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책은 노동법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대구시 환경미화원의 체불임금 소송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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