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늦게나마 범죄가 단죄돼 다행”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자료 거래·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센터는 논평을 통해 “담당 재판부와 검찰은 김앤장의 막강한 로비와 전관예우를 내세우는 변호사들과 싸우게 됐다”며 “부디 소신에 따른 재판과 수사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센터는 “만약에 이전처럼 김앤장의 승리로 판결 나게 된다면 담당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조소하는 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지급, 불량품 재판매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424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부정취득과 부동산 헐값 구입을 통해 그룹에 382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채널 배정을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매출을 허위로 줄여 세금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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