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요구로 ‘5·1플랜'을 꺼내 들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4·15 총선 정책요구’안을 검토했다. 한국노총은 5·1플랜을 핵심요구로 소개했다. 5·1플랜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에서 숫자 5와 1을,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보장에서 글자 ‘플’과 ‘랜’을 따서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총선 정책요구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노조할 권리 보장을 묶어 전태일법으로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중에도 시간주권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천만명이 넘는다는 계산에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70만명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 300만명(추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제외 40만명 등 1천20만명은 노동시간단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쉼표가 있는 노동’을 위해 한국노총은 1일 최대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주당 노동시간 제한은 있지만 1일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1일 최대 노동시간 12시간 입법화를 요구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1일 최대 노동시간이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여전히 적용되는 5개 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의 경우 최소휴식시간제(연속휴식권)가 적용되고 있다. 업무가 끝난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최소휴식시간제를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짜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 주는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 설립 제안도 눈길을 끈다.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노동자는 원하는 경우에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해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시간관리센터의 노동시간 클라우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개발·보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의 관심이 5·1플랜에 쏠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총선이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거나 노조특권을 없앤다는 식으로 ‘이명박·박근혜 노동정책’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동공약 화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이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한국노총은 다음주 총선 정책요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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