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재단이 지난 7월15일 오전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이란 피켓을 들고 전태일50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현재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책임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11일까지 5명 미만 사업체 1천곳, 같은해 12월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주 7일 근무 ‘현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18년 현재 454만9천명이다. 2009년 319만9천명에 비해 135만명 늘었다.

5명 미만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22%가 주 5일을 초과(주 6일 14.0%, 주 5.5일 8.0%)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23.1%(주 40시간 초과~48시간 이하 15.6%, 주 48시간 초과 7.5%)였다. 연차휴가가 없는 사업체는 6.9%였고, 15일 미만은 58.4%였다. 평균 9.8일에 그쳤다. 평일 연장근로 사업체(43.4%)에서 62.4%만이 가산임금을 적용했다. 할증률은 46.8%였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가산임금 적용과 할증률이 더 떨어졌다. 야간근로 사업체(10.8%)의 가산임금 적용률은 54.6%, 할증률은 30.6%였다. 휴일근로 사업체(41.0%)는 가산임금 적용률이 54.4%, 할증률이 29.8%에 머물렀다.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더 열악한 결과가 나왔다. 주 5일 초과(주 7일 1.4%, 주 6일~6.5일 17.9%, 주 5.5일 9.4%) 사업체는 28.7%였다. 주 40시간 초과는 38.1%(주 40시간 초과~48시간 이하 15.4%, 주 48시간 초과~주 52시간 이하 10%, 주 52시간 초과 12.7%)였다. 주 7일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현실인 셈이다.

인건비 직결된 연차휴가·가산임금 사업체 ‘난색’

근기법에서 5명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에 대한 추가 적용 인식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5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78.7%), 연장근로 제한(54.9%), 가산임금 지급(44.4%), 연차휴가 부여(24.3%) 순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기법 적용 확대과 관련해 무리 없는 조항으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한도(75.8%), 연장근로(14.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담스러운 조항으로는 연차휴가(53.6%), 가산임금(24.8%)이 많았다. 인건비와 직결된 조항이다.

5명 미만 사업체를 포함한 취약계층 근로시간 적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 종사 근로자는 여전히 근기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법·정책적 측면에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산임금 할증률과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기법을 적용하되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이야말로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근기법 핵심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기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의견을 청취해 연내 근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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