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9년 현재까지 66년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들은 근기법 사각지대에 남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직접행동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유하다는 지난달 9일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해 출범했다.

근기법 적용제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87만명

우리나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는 어떻게 될까.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87만7천128명이다. 전체 노동자(2천219만5천82명)의 26.5%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실제 노동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4명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발표한 358만7천명 수준이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모든 면에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으로 10명 이상 사업장 279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시간당 임금도 8천245원으로 전체 평균 1만3천45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유급휴가를 쓰는 경우는 23.9%(전체 60.2%), 초과노동수당을 받은 노동자는 15.0%(전체 47.3%)에 머문다.

무엇보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연차휴가·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현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 조합원은 2만6천909명이다. 조직률은 0.2%에 그친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모일 공간 필요”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정부는 5명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지불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래로부터 권리를 신장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한다”며 “그 결과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5명 미만 사업장 조직화에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상임활동가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자는 것이다. 또한 근기법 완전 적용을 위한 투쟁을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산별조직에서 이들 조직화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한편 꼭 노조가 아니어도 권리찾기를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변화 가능한 의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권리찾기가 시작돼야 한다”며 “근기법 확대 적용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변화와 조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빼앗긴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핵심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라며 “5명 미만 권리찾기 운동에서부터 노동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천일 운동을 시작한 권유하다는 내년 1월 5명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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