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업무를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수행할지를 '심층논의'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검침·시청사관리 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고용노동부는 8일 수자원공사 댐 점검정비 사무를 포함해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전환대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인지 용역인지에 관한 것이다.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일 경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해야 한다. 반면 민간위탁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무를 직접 운영할지,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유리하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포함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에서 노동자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2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분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장 노조와 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12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날 오분류로 판단해 1단계 정규직 전환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검침업무 3건과 시청사관리다. 이들 사업장은 물론이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전체 사업장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직접고용 대상과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수자원공사 댐 점검정비를 맡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업무와 조정신청 122건 중 43%를 차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민간위탁으로 판단했다. 콜센터 사무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이들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해 소관부처나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한 뒤 결과를 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한 사무는 오분류가 아닌 민간위탁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논란과 갈등이 있으니 민간위탁을 유지할지 기관이 직접 운영할지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주목을 받은 발전사 경상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간위탁 재분류 판단기준 설명 빠져

노동부가 발표한 오분류 여부 판단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부는 개별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분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이 다양하고 1단계 정규직 전환사례도 존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서도 민간위탁 사무로 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경우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면서도 오분류로 보지 않았다. 하청업체노조 반발이 거센 수자원공사의 댐 점검정비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은 맞는데 논란과 갈등이 있어서 심층논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자원공사의 댐 점검정비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의 용역노동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노동자수 등을 정한 것으로 볼 때 용역노동자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의견서를 냈던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업무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력 도급업무로 불법파견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정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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