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민간위탁(3단계)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조정을 요청한 기관·노조는 122곳이다. 노동부는 8일 이 중 단 네 곳만 오분류로 인정했는데 결과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오분류했다고 결론 난 업무는 상하수도검침과 청사 관리업무다. 상하수도검침업무는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용역회사에 위탁한다. 검침원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기도 한다. 고용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방식은 같다. 공무원 지시대로 계량기 검침을 하고, 업무를 마치면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한다. 공단이나 용역회사는 검침원 인력을 관리만 할 뿐 검침업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인 부산시·강릉시·의정부시 검침원들이 오분류 조정신청을 했다.

청사 실내청소·경비용역 업무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사무로 정정됐다. 당진시는 청사 관리 노동자들을 민간위탁으로 봐 1단계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다.

당사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노동부 결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신분이 불안정해 4대 보험조차 가입하기 힘들었던 검침원들이 오랜 투쟁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다만 불법파견 정황이 뚜렷해 당연히 정규직이 돼야 할 이들이 오분류 조정신청까지 한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당진시 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실내 청소업무를 하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인데도 지자체가 3단계로 분류했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지만 제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 속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인 데다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며 1단계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오분류 조정을 신청했는데 노동부는 "댐 점검·정비 사무는 오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식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자를 위해 오분류 심사를 했는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다"며 "왜 오분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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