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스로 이어 온 수자원기술 노동자의 수자원공사 자회사 설립 방식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다시 중단됐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수도와 댐 정비·점검을 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지연하고 있다.

15일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기술㈜ 노사에 따르면 수자원기술 노동자를 수자원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한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지난달 24일 11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했다. 전환 대상자를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수자원기술노조쪽은 “대강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수자원공사가 2월24일 10차 회의 당시 돌연 전환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하자는 제안을 가져와 논의가 꼬였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 제외돼 3단계 ‘험로’

수자원기술 정규직 전환 논의는 장애물이 많았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수자원시설보수㈜로 설립해 2001년 민영화하면서 사명을 지금과 같이 바꿨다.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이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시·지속업무인데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자원기술을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했다. 노동계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오분류를 시정한 결과를 2019년 7월8일 발표했지만,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노·사·전 협의회 개최도 쉽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와 노조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첫 노·사·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용역회사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했다. 나머지 두 곳은 수자원기술에서 분사한 용역사라 수자원기술과 함께 자회사 전환에 찬성했지만, 불참한 두 곳은 사업·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노·사·전 협의체에 참여한 용역사와 노조는 7차 회의에서 이들의 사업권 유지를 위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수탁사업은 자회사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퇴직자 포함’ 요구

그렇지만 가까스로 이어지던 논의는 수자원공사가 전환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중단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 2월27일 이후 퇴직·이직자 전환 대상 포함 △2019년 2월27일 당시 인원 제한경쟁 채용 △2019년 2월28일 이후 입사자 공개경쟁채용을 요구했다. 2019년 2월27일은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날이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퇴직자를 포함하면 현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며 “신입사원은 일반경쟁채용 대상으로 그간의 경력·경험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조가 반대하자 수자원공사는 돌연 고용노동부에 민간위탁 컨설팅을 신청했다. 노사 간 이견이 많으니 정부가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10차례나 협의회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자체 합의하라고 회신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전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11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했다. 노조는 수자원공사가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9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로 18일째다.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노·사·전 협의회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노철민)는 조속한 논의 재개를 바라고 있다. 노철민 위원장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도 결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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