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위탁을 받아 개통·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아이앤디텔레콤 등 SK브로드밴드 위탁업체 35곳을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상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만 충족되면 원청이 수행하든 위탁이 수행하든 차이가 없기에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지난 5일 35개 사업장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19일 조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공익사업장이 되는 바람에 22일까지 특별조정기간을 거치게 됐다.

위탁업체들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병원 등 공공시설도 위태롭게 되고, 엘지유플러스도 쟁의조정신청을 예정하고 있어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에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업무는 인터넷 장애 처리·무선데이터 유지보수·고객장애접수·장비관리다. 사실상 업무 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와 인천지노위는 23일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공공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도·전기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업무가 정지되면 공공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사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통신사업의 경우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와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는 "SK브로드밴드의 업무는 가스·전기처럼 독점체제인 것도 아니고 본래 원청이 했던 업무를 하청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며, 고객 입장에서도 해당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미 경쟁체제가 구축된 영리기업에 업무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단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이 공익사업장이라면 SK브로드밴드는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될 정도로 주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해 운영하고 있고, 1년 단위 위수탁 계약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또한 방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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