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홀딩스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전봇대에서 떨어져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티브로드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26일 지부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케이블방송을 설치하던 이아무개(56)씨가 지난 19일 작업 도중 전봇대에서 추락해 21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이다. 고인은 비가 오는 날씨에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에 투입됐다가 화를 입었다.

고인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두리정보통신이라는 외주업체 소속이다. 지부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티브로드는 외주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지인의 소개로 두리정보통신에서 일하게 된 고인은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산업재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을 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노동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감독 결과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부의 요구로 6월 티브로드와 일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가 지난달 말 지부에 통보됐는데 원청인 티브로드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되는 수준에 그쳤다. 협력업체 중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곳도 있다.

장제현 노조 조직쟁의국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고인은 일당 5만~6만원을 더 벌기 위해 전북 장수군까지 내려갔다가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며 “원청의 무책임과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