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가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 조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씨앤앰 외주업체들의 장기간 직장폐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함께 6월10일 경고파업을 한 뒤 파업과 업무복귀를 반복하다 같은달 21일부터는 파업을 벌이지 않았다.

그런데 협력업체 3곳이 폐업을 했고,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8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그러자 9개 협력업체는 다음날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양상으로 볼 때 쟁의행위로 인한 협력업체의 매출액 감소 등 사용자의 타격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씨앤앰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0년 1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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