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부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이번 조례는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의회는 조례에서 부천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과 유사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부천시장이 매년 9월15일 이듬해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미 부천시는 내년 예산에 생활임금 관련 항목으로 2억원 가량을 배정한 상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400명에게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7%에서 10% 정도 높은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 인건비 지출이 월 1천8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임금 보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이달 7일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양근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도 소속 노동자와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체결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노원·성북구가 산하기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140%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