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운동을 소득 양극화·저임금 노동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노동자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생활임금 조례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적용이 용이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시장조건을 고려한 생활비(주거비·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의료비 등)를 산정해 생활임금 산출 핵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한국형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노동자 개인의 적정임금 보장 형태나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임금을 통해 보전되는 형태인 가족임금 개념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 도출한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최저 187만원에서 최고 223만원(도시근로자 4인가구 평균소득의 40~47%)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생활임금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초기업교섭활동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 노원구·성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