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생활하려면 한 달에 187만∼223만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과)가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운동을 소득 양극화·저임금 노동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노동자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생활임금 조례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적용이 용이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시장조건을 고려한 생활비(주거비·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의료비 등)를 산정해 생활임금 산출 핵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한국형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노동자 개인의 적정임금 보장 형태나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임금을 통해 보전되는 형태인 가족임금 개념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 도출한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최저 187만원에서 최고 223만원(도시근로자 4인가구 평균소득의 40~47%)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생활임금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초기업교섭활동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 노원구·성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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