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성북구와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적용 생활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한 달 135만7천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부터 노원구와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인상하겠다”고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는 주거비·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원구·성북구가 "공공부문부터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두 자치구는 시범사업에서 우선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정액임금인 234만원의 58% 수준인 135만7천원으로 설정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서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다.

노원구는 안내·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등 노동자 68명의 임금을 월평균 20만6천91원, 성북구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의 임금을 월평균 7만8천115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1억6천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천740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성북구·참여연대는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과 관련규정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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