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사업장 10곳 중 4곳(43%)이 통상임금 대응계획으로 '임단협'을 꼽았다. 소송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사업장도 16%나 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팩스설문방식을 이용해 산하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업장은 100곳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들 3개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노조로, 몇 해 전 이미 나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을 개정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통상임금 대응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노총 사업장 43%는 임단협을 통해 요구 중이거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이나 기타 방법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제기하겠다는 노조도 각각 16%, 20%였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노조는 21%였다.

통상임금 해법으로 사업장 절반(50%)이 '법 개정'을 꼽았다. 이어 41%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10곳 중 9곳이 통상임금 예규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임금 구성 비율을 보면, 기본급 비중은 42.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기상여금은 24.43%, 연장·야간·휴일수당 17.13%였으며 그 외에 변동상여금이 7.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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