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이 복잡하다고 입법 또한 복잡해지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진다"며 "임금지급기 등의 복잡한 논란을 없애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간 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법원의 판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에 배분하는 순수한 형태의 성과급은 제외된다.

홍 의원은 "임금을 단순화해 다양한 형태의 각종 수당 등의 출현을 억제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급 비중의 확대,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통상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체계를 확립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25명이 서명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만든 뒤 6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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