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에 따라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을 끝내기 위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대법원의 판례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근기법 2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임금을 노사정 합의로 조정하겠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게 될 것"이라며 "그 재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