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지부는 12일 "정기상여금·교통비·명절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돌려 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조합원 6천375명이 참여한다. 소송 규모는 3년치 84억8천만원이다. 지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핵심은 임금차액분 청구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노조인 공공연맹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는 이번 소송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소송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소속 노조인 강원랜드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도 이달 중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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