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대략적인 윤곽도 잡혔다.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내정됐다. 노동·임금 문제 전문가 1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분리된 한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별도 기구에서 중층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분간은 전문가그룹이 위원회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가 마무리되면 노사의 의견을 물어 위원회의 운영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재점검하고, 2016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고용형태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 같은 시도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은 판례를 따르고, 임금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그 자체에 회의적이다. 경영계는 “노동계만 나온다면 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하고, 임금체계는 성과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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