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Y22파크원 공사현장. 건설노조

삼성물산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면서 4대강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삼성물산 여의도 Y22파크원 신축공사 현장의 '재해근로자 공상 처리 절차' 내부문건에는 산재은폐 매뉴얼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삼성물산이 공사 초기인 지난 2010년 4월에 작성했다. 산업현장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산재은폐 매뉴얼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수주에서 1위를 차지한 건설사다. 관급공사의 경우 0.1% 차이로 수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산재율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수주율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정부가 삼성물산의 산재은폐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상자 처리방안의 경우 "추후 계속적인 통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다.

삼성물산은 매뉴얼에서 "경상자는 어떤 경우라도 2일 이상 병원처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르면 노동자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경중상자(1~3주 이하)에 대해서는 "3주 이상을 넘거나 확정판정을 받은 질환 외 의심되는 질환(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매뉴얼에는 "안전팀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

삼성물산은 특히 지정병원 진료 후 타 병원 이동치료를 못하도록 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Y22파크원 현장에는 12개의 협력업체가 일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사 초창기인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한 협력업체에서만 23명의 노동자가 공상으로 처리됐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공상처리가 만연해 산재은폐율이 높은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이어 "건설현장은 하도급과 일당구조로 인해 갑의 횡포가 가장 심한 현장"이라며 "건설노동자 산재 중 70% 정도가 은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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