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평가하면서 정부시책을 얼마나 따랐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공시제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지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하위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2010년 노사상생협력 평가지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 등 정부시책을 자치단체장이 의장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정부시책으로는 일자리 공시제를 포함한 지역고용대책 수립, 작업장혁신 프로그램 운영, 타임오프제도 현장 정착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상생협력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면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포상금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지난 7월21일 도입된 이후 한 달여 만인 9월1일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공시제는 올해 초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이 확정된 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발표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평가지표는 지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평가지표에 따라 회의 안건과 회의 내용을 확인해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은 경기도의 경우 9월8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타임오프제 현황 및 정착지원, 도내 주요사업장 노사관계 중점 모니터링 계획, 일자리 공시제 참여를 안건으로 올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타임오프와 관련한 경기도 내 기업의 준수현황을 보고하고, 70개 주요 사업장을 선정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부분 노동부가 하는 일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노사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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