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단, ILO에 복수노조유예 설명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대표단은 5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ILO)본부를 방문,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5년간 유예한 노사정위의 합의와 국회의 노동관계법처리 등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전노동차관),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대표단은 이날 카리 타피올라 ILO사무차장과장 클로드 자빌리에 국제노동기준국장, 베르나르 제로니공 `결사의자유위원회' 담당과장 등과 만나 노사정위 합의내용과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가 4일 전했다.

노사정위 대표단은 6일오전 환 소마비아 ILO사무총장을 예방한뒤 귀국할예정이다.

노사정위 대표단의 ILO방문은 지난 2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유예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협약(제87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ILO에 제출한지 사흘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ILO는 오는 8일부터 제280차 집행이사회를 열고 미얀마 강제노동과 관련한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8일부터 10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진정서를 제출한 복수노조 유보가 주요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ILO이사회는 27-29일 본회의를 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보고 받고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LO이사회는 앞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촉진 △노조 전임자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공무원 노조인정 △모든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인정방안 검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시 제3자 신고 및 처벌조항 삭제 등을골자로 한 제6차권고를 채택한바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유예에 관한 입장이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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