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이를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매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가 공적기관인 경우 해당 지주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쪼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금융지주사 매각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위가 사업 지속성 심사시 재량권을 갖도록 해 일시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포괄적 이전·교환 방식의 금융지주사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포괄적 이전·교환 방식이란 은행이 은행지주사로 편입될 때 지주사가 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되 지주사의 주주 구성은 종전 은행의 주주 구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은 이 방식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가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대상으로 돼 있어 특수관계인 소유분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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