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부실공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 가운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공하거나 관리가 불량한 공사다.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우편이나 팩스(031-8008-2371)·센터 기술심사담당관실 부실공사신고센터(031-8008-2363)·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이용하거나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넷(gg.go.kr)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시공 공사부문에 대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