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가 최근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화물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다단계구조로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조건에서 경쟁입찰제까지 도입되면 운송료가 인하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1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로젠택배는 지난 7일 전국 센터를 운행하는 화물노동자에게 경쟁입찰제 실시를 예고하면서, 현재 맡고 있는 노선에 대한 입찰서류를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부는 이에 대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 기존 운송료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 지난해 CJ GLS가 노선별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운송료가 기존보다 20% 가까이 인하된 바 있다. 지부 관계자는 “CJ GLS의 경쟁입찰제 도입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화물노동자들이 24시간 주·야간운행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입찰제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 운송업의 경우 각 지점·대리점에서 가정으로 배송하는 간선차량 차주는 주간근무를 하지만 전국 센터와 지점을 운행하는 노선차량 차주들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업무만 한다.

지부는 특히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택배 운임허가제에 앞서 택배업체들 사이에 경쟁입찰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관련법에 택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화물차 운수사업의 영역에 포함돼 있어 그 운임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운송업을 신설해 운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로젠택배지회는 1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95.6% 찬성으로 가결했다.


[Tip] 택배 운임인가제

국토해양부가 업체 간 과당·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택배 운임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가 택배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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