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9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26일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발주 후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서면 확인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 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6%가 계약서 없는 구두발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구두발주 폐해가 여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보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용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대기업들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원자재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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