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게차·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제작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책임지고 수리하는 '리콜(Recall·결함시정)'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자동차 등에서 시행 중인 리콜제도를 건설기계에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다음달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설기계를 별도법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동차법으로 통합관리하면서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가 사실상 자동차와 다름없음에도 건설기계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결함이 있어도 리콜을 요구를 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 결함이 생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결함이 있는데도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조사를 시행하고, 제작사가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부에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자체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고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등 제약이 많다"며 "리콜제도 도입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는 총 27종에 36만6천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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