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국책 금융기관 등 12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지난 14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세·볼커 룰·자본 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가 함께 도입될 경우 은행 경영에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가운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은행세 부담이 더 많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은행세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은행이 예금이 아닌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위험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자금을 세금 부과를 통해 미리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현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은행장들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 등 은행 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경우 한국에서 예대율 규제와 중복규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커 룰은 미국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대형은행의 과도한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부장은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거나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은행권이 우려하는 소비자 부담 전가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