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2급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ㅅ(59)씨는 지난해 직권면직을 당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도 무시했다. 이에 ㅅ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장애와 업무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 판단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회사측에 ㅅ씨의 복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채용 단계뿐 아니라 퇴직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11일)을 앞두고 발표한 고용영역의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현황을 보면, 2008년의 경우 모집·채용과 퇴직·해고 단계와 관련한 사건이 각각 56.5%와 1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41.5%, 23%로 나타났다. 모집·채용 단계에서는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이 감소한 반면 퇴직·해고 부분의 진정사건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고용관계를 발생시키는 첫 관문에서 장애인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고, 퇴직·해고 등의 위험에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채용시험 편의 제공과 장애 유형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해고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퇴직·해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사업장’이다. 내년 4월부터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2013년부터는 30~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Tip]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와 관련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에 대한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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