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가 국내 최초로 경차택시 운영에 들어간 뒤 경기도가 수원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경차택시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요금은 1천800원으로 중형택시 대비 72.5% 수준이다. 강원도 역시 택시산업 활성화와 탄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차택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요금을 2킬로미터 기준 1천700원으로 정했다.
경차택시는 배기량 1천시시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다. 대상 차종은 모닝(기아)·마티즈(대우)다. 일반택시처럼 블랙박스와 미터기·신용카드 단말기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장비도 달려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차택시는 중형택시에 비해 연료비가 연간 450만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요금도 저렴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택시노동계는 “경차택시가 노동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장거리운행도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택시 창출을 목적으로 경차택시를 도입했지만 장기간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피로감이 크다”며 “경차택시가 기존 중형택시의 대체가 아닌 신규 운행허가 방식으로 도입되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도 지난해 경차택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자 의견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승객에게는 불편을, 택시기사에게는 근무환경 악화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