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9일 공시를 통해 "회사는 지난 8일 주채권은행 등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돼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며 "2주일 내에 관련절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이에 따라 다음주 중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후 법정관리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법원이 자산과 부채 등 회사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회사가 자구책 등을 채권단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성원건설은 현재 채무 2천232억원·PF보증채무 1조1천86억원·8개월 체불임금 220억원·하도급업체 기성 미납금 1천억원 등 부채가 만만치 않다. 법정관리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덕래 성원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앞으로 전개될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로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사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기업 운영에 대한 채권단의 책임과 역할 방기 등 성원건설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 건설사 중 처음으로 성원건설이 D등급으로 퇴출 판정을 받으면서,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성원건설과 비슷한 주택중심의 중견 건설사 10여곳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라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법정관리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감면 종료와 주택분양 시장 양극화, 입주 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