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영화제작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총 1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2건이던 임금체불은 올해 12월 현재 41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자체 파악한 내용과 노조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례들로, 영화 스태프의 평균 연봉은 1천20만원에 그쳤다. 또 올해 한국영화 제작편수 감소로 인해 관련 노동자들이 영화제작에 참여한 편수는 평균 1.5편에 불과했다. 노조는 “영화제작 편수는 줄고 체불임금은 늘어 노동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영화현장을 떠나거나 심지어 비관자살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임금산정과 근로계약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영화산업의 침체로 인해 임단협이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하면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단협 적용대상이 제작·연출·촬영·조명 등 4개 직군에 한정돼 미술(의상·분장) 분야 등이 제외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조와 영진위는 내년 초부터 영화제작 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체불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영진위의 제작지원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장편 독립·예술영화를 제작할 때 지원금의 25% 이상을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영진위 지원예산은 모두 38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밖에도 제작비 증가를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영진위·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