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임원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29일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지급· 성과연동·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기재하지 않아 임원 보수의 비교 파악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들의 보수는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로 꼽고 정부 주도로 임원의 보수 내용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G20(주요 20개국)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9월 금융기관 보수 산정체계에 대한 기준안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 3월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윈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편 경영계는 임원별 보수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 한도를 승인받고 있고,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임원들의 평균적인 보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노사관계 악화나 위화감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반대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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