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사업장내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말까지 유보하도록 한 법개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날 민주당 이상수 의원외 133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곧바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자민련 양당의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 등 13명이 발의자로 나섰고 121인 의원의 찬성을 받았다. 결국 민주당과 자민련 양당이 공동발의로 이번 법개정을 책임지기로 한 것.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법개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복리후생비 등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92조1호를 개정하고, 31조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의 반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유보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대로 전면허용하고 교섭창구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성명을 내고 "양심있는 의원들이 복수노조 금지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여당 국회의원 전원 서명이라는 행각을 통해 반민주적 제도개악을 강행하려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개정을 촉구하는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과 법개정을 반대하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비슷한 시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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