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지난 9일 국토부와 정례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과 윤갑인재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등 연맹 관계자 6명과 박상우 건설정책관·임준택 장관정책보좌관 등 국토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는 평균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숙원이다. 노조는 파업 등을 통해 지난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법제화시켰다. 하지만 법 시행령상 15톤 차량(3축 차량)을 25.5톤 차량(4축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15톤 차량 3대가 25톤 차량 3대로 변경되면, 일의 총량으로 따지면 15톤 차량 5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않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고 정해 대형 25.5톤만 판매하는 외국 덤프를 우선 구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축 차량의 4축 차량 변경 금지와 4축 차량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방향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등록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노조와 공유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3톤 미만 타워의 건설기계 등록에 대해서는 노동부 관할사항이라는 이유로 논의하지 못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공공은 3억원, 민간은 100억원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건설근로공제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노조대표 참여 여부는 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와 수급인(원청)에 대한 하수급인의 불법하도급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숙원이었던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을 함께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찾기로 한 점은 성과”라며 “하지만 불법하도급 감독과 타워크레인 등록·직접시공제 확대 등 산적한 쟁점사안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