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열린 쌍용차에 대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을 조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안이 법원을 통과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채권액 기준으로 2천594억원 중 2천587억원이 찬성해 찬성률 99.75%, 주주 조는 찬성률 100%로 가결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채권액 9천174억원 중 3천782억원만 찬성, 41.21%의 찬성률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개 조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 11일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다음 기일에는 강제인가를 통해서라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회생안 수행가능성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표하며 “77일간의 파업 이후 계속기업 가치가 318억원 감소했지만 청산가치(9천560억원)보다 높은 1조2천958억원으로 산출됐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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