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방안을 둘러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이 토론회를 연다.
연맹은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중소상인단체와 민주노동당·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SSM 진입규제를 위해 현행 등록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반경 500미터 내에서는 SSM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지경부는 그러나 전문가 의견만 수렴했을 뿐 정작 이해당사자인 중소영세상인이나 서비스유통 노동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연맹은 “지경부가 사실상 재벌유통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전국의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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