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가 겪는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가 13일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돌봄 노동자 성희롱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김양지영 연구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은 "돌봄노동자에게 성희롱은 재가서비스 돌봄노동의 한 특성으로 인지되고 있다”며 "사업주체인 돌봄 노동자·기초자치단체·보건복지가족부 등이 돌봄노동자 성희롱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성노동자회는 10명 중 3.5명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성희롱 피해 후 대응을 보면 '파견기관 도움 요청'이 37.8%, '참는다'가 32.3%, '고객에게 항의한다'가 21.3%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고 참은 이유를 물었더니 ‘아픈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다’가 44.7%, ‘돌봄 일을 하다 보면 자주 겪는 당연한 일로 여겼다’가 24.9%에 달했다.

김 부장은 “고객이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며 “돌봄노동자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봄 일자리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몇 안 되는 일자리”라며 “일할 곳이 많지 않은 중장년 여성들의 돌봄서비스를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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