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오재현 기자 입력 2009.09.11 08:1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8월10일자 6면 기사에서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5% 반납 △전 직원 연차휴가 10일 의무사용만을 합의했습니다.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은 노사 합의내용이 아닌 회사의 주장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장 성명을 신공규가 아닌 신동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오재현 기자 oj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8월10일자 6면 기사에서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5% 반납 △전 직원 연차휴가 10일 의무사용만을 합의했습니다.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은 노사 합의내용이 아닌 회사의 주장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장 성명을 신공규가 아닌 신동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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