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10일자 6면 기사에서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5% 반납 △전 직원 연차휴가 10일 의무사용만을 합의했습니다.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은 노사 합의내용이 아닌 회사의 주장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장 성명을 신공규가 아닌 신동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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