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도노협과 가스공사지부에 따르면 천연가스산업 노동자들은 가스산업 경쟁도입 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가스노동자 결의대회’와 전국 릴레이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공급 부문에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스산업선진화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스산업을 민간에 개방해 재벌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민영화법이자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반민주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용가스에 한해 민간기업에 도입·도매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용가스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자가소비용은 직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도노협은 “당장 산업용가스마저 직도입이 시행되면 가정에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32개 소매도시가스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며 “결국 가정용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소매도시가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도시가스경영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산업용가스 물량 이탈시 소비자요금은 적게는 5%, 많게는 465%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도노협은 “정부의 가스산업선진화법은 도시가스산업을 정유산업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마저 일부 재벌의 독과점시장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한 천연가스산업 노조들은 “가스산업선진화법은 국가적 자원낭비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