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 등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카드사와 임직원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는 주로 카드모집인에 한정됐다.
모집수당 체계도 개선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신규모집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모집수당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당 신용카드 발급수당을 낮추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리는 모집수당 체계를 개편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모집인들의 연회비 대납 등을 차단하고, 카드사의 합리적인 비용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센터’를 운영해 카드시장 문란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감소하고 불필요한 카드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