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하수급업체인 E사는 지난 6월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 1억5천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E사는 그러나 C중기 등 6개사에 대한 장비·자재대금 3천200만원을 120일짜리 어음으로 지급했다.

국토해양부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E사처럼 불법어음을 지급하는 등 3천74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재와 장비대금 미지급·지연지급·불법어음 지급 등 총 453개 업체에서 3천74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도급업체 130곳과 하도급업체 323곳 등 모두 453곳이다.

원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으로 428건이 적발됐고,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657건을 위반했다.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천727건, 지연지급 1천171건, 미지급 193건 등 3천91건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발주자가 피해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