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독일 노조의 전략적 대응’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돼야 하는 ‘절차’이지,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해치우는 ‘과제’가 아니다”며 “복지와 공공성이 중시되고 있는지, 시장규율 메커니즘은 투명하게 확보됐는지, 노사합의는 중시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영화는 시장 혼란과 독점의 재강화, 노동권리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사주와 국민주 방식을 통한 부분적 민영화를 진행해 왔다. 반면 영국은 주식시장에서 완전 매각형태로 민영화를 단행했다. 독일이 민영화 이전 조직통합구조를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변화의 폭을 최소화한 것에 비해 영국은 조직의 완전 분할 매각을 선택했다. 정부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독일은 국가 주도적인 민영화 방안을 추진했고, 영국은 철저히 시장 주도형으로 진행했다.
노조와의 의사소통으로 구분해 보면 독일은 노조 참여형으로, 영국은 노동 배제형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민영화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했고, 영국은 민영화를 공공부문노조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그 결과 영국과 달리 독일은 자국의 산업의 안정과 노동자의 고용보장, 복지와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