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궤도공사 마감기준 지침인 표준시방서를 폐지하고 대신 철도시설공단 사규를 제정·운영키로 했다. 2007년 발표한 철도시설 및 유지관리 지침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궤도공사 마감기준은 열차가 달리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최종 합격기준이다. 정부 지침이 일개 공기업의 사규로 전락하면서 관리·감독의 부재와 위반 시 처벌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철도공사가 각각 맡는 ‘철도 상하분리 정책’ 탓에 각종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아현동 아파트재개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철로를 덮쳐 열차운행이 반나절가량 중단된 사고가 있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 가장 바깥쪽 30미터 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시설을 위탁 받은 철도시설공단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철도공사 선로보수원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공사도 사고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 뜨고 바라만 봐야 했다.
장해철 철도노조 시설국장은 “경의선 건설 당시 부실공사로 문제가 발생해도 열차가 운행할 경우 철도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철도 상하분리 정책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