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이 담긴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제주도와 의회가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논의과정 없이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영리병원 도입이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올해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이 2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노조는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병원인력과 의료장비·의료시설에 재투자하지만, 영리병원의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영리병원은 돈벌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해 양극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제주도 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해외환자가 몰려들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제주도나 도민에게 어떤 실익이 돌아올지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자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용역 2개를 모두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