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를 펼친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4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지금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중복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순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10월 전에 상품 표준약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7월 중순까지 가입한 사람은 계속 100%를 보장받고 7월 중순~9월 말 가입자는 3년 후 갱신할 때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된다. 10월 이후에는 보장범위 90%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를 중심으로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손해보험노조는 헌법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실손보상형보험 보장축소 저지투쟁방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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